[드론] (구술평가)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드론(무인멀티콥터) 실기시험을 보게 되면, 비행전 준비, 실기비행, 비행후 점검과 함께 구술평가를 본다.

도른 조종자의 기본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을 정리해 두려고 한다.


우선 오늘은 드론 조종자 준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각종 교재에도 나와있고, 드론 조종자들은 다들 설치하는 “드론 플라이”나, “레디 투 플라이”앱에도 나와있다.

문구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내용은 동일하니 암기해서 술술 나오도록 해보자.

  • 비행시간 준수(일몰후~일출전까지 야간비행 금지)
  • 관제권,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비행금지
  • 150m이상의 고도 비행금지
  • 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있는 거리에서 비행
  •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금지
  • 비행 중 낙하물 투하금지
  • 음주 및 환각상태에서 비행금지
  • 항공찰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

Loading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