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2021년 적용 드론(무인멀티콥터) 자격증 정리

요즘 드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20년에는 드론자격증이 1가지 종류였는데.. 2021년 3월부로 관련규정이 개정시행되면서 4가지로 늘어났다.

이번글에서는 2020년과 비교하여 바뀐부분들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작년에는 드론자격증은 1종류였고, 자체중량 12kg 이상 운용시 조종자 자격증이 필요했다. (기체등록도 12kg이상)

반면 올해(3월부터)는 최대이륙중량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4종류로 세분화 됐다.(조종자 자격증 교육비용도 상승 ㅠㅠ. 내가 아는 곳은 1종기준으로 작년 230만→올해330만)

종별구 분
(최대이륙중량)
자격증 취득교육
1종25kg초과
(최대150kg까지)
필기,비행경력(20H),실기
2종7~25kg필기,비행경력(10H),실기(약식)
3종2kg~7kg필기,비행경력(6H)
4종250g~2kg온라인교육
250g이하특별한 자격 필요없음

부연설명 하자면..
250g이하 완구는 특별한 자격 없이 날릴 수 있고.. 대다수의 취미용 드론이 해당하는 2kg까지는 온라인교육(마지막에 평가가 있긴 하다.)을 받으면 날릴 수 있다.

250g미만 혹은 4종 기체라 해도..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에서의 허가받지 않은 비행 금지 등..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은 지켜야 한다. (서울 및 근방은 대부분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이라.. 비행승인을 받야아한다. 단, 실내에서 날릴때는 상관없음.)

2kg을 초과하면 필기 및 비행경력 인정, 필요시 실기시험을 받아야 하고, 올해부터는 2kg이 넘는 기계를 운용하려면 기체등록도 해야한다.(작년은 12kg)

비행경력 및 실기시험은.. 개인적으로 준비하긴 힘들고, 등록된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일정 과정을 이수해야한다. (즉, 비행시간을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비콘으로 매일매일 참석/퇴실 채크 해야하며.. 매일매일 작성하는 비행기록과 참석/퇴실시간도 맞아야 한다.)

여튼.. 난 1종 준비중이긴 한데.. 실습과정은 끝났고, 실기시험까지는 1kg짜리 사무실 드론으로 연습해야하는 상황. 급하게 4종 교육을 이수했다.

시간이 되면, 관련 내용을 좀 더 포스팅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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